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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 상품권이란? 전국 가맹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전통시장 수요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행되어 전국 가맹시장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상품권입니다.

 

 

오늘은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에 대해 알아보고 구입처 안내 및 현금교환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금교환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자면, 온누리 상품권은 현금과 교환이 불가합니다, 다만 액면금액의 100분의 60이상을 구매시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포 찾기 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털 검색을 통해 [전통시장 통통]을 검색 하신뒤 화살표가 가르키는 [온누리상품권]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접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유효기간은 발행년도로부터 5년입니다.(발행년도는 상품권 뒷면에 표기

 

 

온누리 상품권 안내 페이지로 접속하셨다면, 다음은 위 화면의 좌측 메뉴에서 [가맹점포찾기] 항목을 선택하여 주시면 됩니다.

 


가맹점포찾기 페이지로 이동한 모습입니다. 먼저 화면상단에서 시장명, 점포명 또는 품목명을 통해 사용검색이 가능하고, 또는 아래의 지도에서 지역을 검색시 사용가맹점 검색이 가능합니다. 저는 지도에서 부산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부산의 사용가능 가맹점이 검색된 모습입니다.

 

 

▼다음은 사용가능 인터넷 쇼핑몰 안내입니다.

 


위 화면에서 안내된 7곳의 쇼핑몰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화번호및 링크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체국전통시장 02-2036-0676 http://sijang.epost.go.kr
온누리전통시장 02-2136-8315 http://www.onnuri-sijang.com
온누리팔도시장 02-6354-9151 http://www.e-jangter.com
피쉬세일 02-589-0633 http://www.fishsale.co.kr
제주전통시장 1588-0708 http://market.jeju.kr/index.php
사람풍경 02-888-5600 http://www.ktmmall.com
온누리시장 02-360-2199 http://onnuri-mall.co.kr

 

마지막으로 상품권 구입처에 대해 안내해 살펴보겠습니다. 상품권 구입은 우체국, MG새마을금고, 우리은행, IBK 기업은행, 신협, 전북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NH농협은행등 총 14곳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개인은 현금 또는 공무원복지카드로만 구입이 가능하고,(신용카드 구입불가) 법인은 현금 및 법인카드로 구매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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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나 건물 또는 토지등을 거래하게되면 반드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라는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금액이나 지역에 따라 비용(요율)이 틀려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구입 금액에 따른 중개수수료 자동 계산기 사용방법 및 요율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포털 검색을 통해 [서울부동산정보광장]사이트를 검색하여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메인페이지로 접속한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메인페이지의 우측 하단부에 화살표가 가르키는 [부동산 중계보수]메뉴를 선택하여 주시면 됩니다.

 


위 화면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메뉴를 선택하여 접속하신 뒤 스크롤을 아래로 쭉 내리시면 위와같이 중개보수 계산기가 나타납니다. 물건유형(주택, 오피스텔, 그외부동산)을 선택하신뒤 거래유형을 선택하고, 매매/교환 금액을 입력한뒤 [중개보수 계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요율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분양권의 거래금액 계산 : [거래당시까지 불임한 금액(융자포함) + 프리미엄] X 상한요율

(위 그림을 참고하세요)

 

▼오피스텔 적용대상 및 거래내용, 상한요율 및 토지,상가등에 대한 안내입니다

 

 

※ 개업공인중개사는「주택의 매매 · 교환 9억원 이상」, 「주택의 임대차 6억원 이상」, 「오피스텔(전용면적85㎡ 이하로 일정설비를   갖춘 경우 제외))」, 「주택 · 오피스텔 외(토지 · 상가 등)의 매매 · 교환 · 임대차」에 대하여 각각 법이 정한 상한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로 받고자 하는 상한요율을 의무적으로 위 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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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장애인 중에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선천적 장애인과 사고 등으로 성장 후 장애를 가지게 된 후천적 장애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장애인임을 증명하게 되면 장애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작성하는 것을 장애인증명서라고 합니다. 또한 장애인증명서는 장애인으로서 특정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 이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 제출용도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인터넷으로 장애인증을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와 컬러프린터기만 구비되어 있으면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수수료 없이, 무료로 쉽고 빠르게 발급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포털 검색을 통해 정부24를 검색한뒤 검색값 아래에 위치한(화살표가 가르키는) 민원24 링크를 통해 접속하여 주시면 됩니다. 위 사이트는 대한민국 정부산하 종합민원 처리 사이트로 기존 동주민센터에서 처리하던 업무 대부분을 인터넷으로 처리 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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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메인페이지로 접속한 모습입니다.

 

 

다음은, 위 메인 페이지에서 자주찾는민원 메뉴 내의 민원검색창에서 [장애인증명서]를 검색하여 주시면 됩니다.

 


검색결과 [장애인증명서 발급] 민원이 검색됩니다. 해당 화면에서 오른쪽에 위치한 [신청] 메뉴를 클릭하여 주시면 되고, 다음 단계인 로그인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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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민원 처리를 위한 본인인증 및 로그인은 필수 입니다. 미리 준비해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회원 로그인이 존재하므로 굳이 회원가입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로그인이 완료되면 발급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위 화면에서 빈칸을 채워넣으시고 화면 좌측 하단에 위치한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주시면 민원 처리 및 장애인 증명서 발급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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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 중앙부처에서 여러가지 실업에 대한 대책 및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일환으로 펼쳐지고 있는 정책중 직업 능력 개발 향상에 관련된 제도가 있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내일배움카드란, 현제 직업이 없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카드에 일정 금액을 적립한뒤 직업능력 개발 향상에 관련된 훈련시 사용할 수 있게한 제도입니다. 오늘은 내일배움카드 신청 자격을 알아보고 발급 방법및 사용방법 지원혜택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내일배움카드 대상자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급 신청대상자는 현재 구직중에 있는 전직실업자(고용보험가입이력이 있는 자) 및 신규실업자(고용보험가입이력이 없는자) 또는 연갠 매출액이 8,000만원이 넘지 않는 자영업자가 그 대상입니다.

 


다음은 혜택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1인당 계좌한도는 200만원으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 부터 1년, 발급횟수는 취업전 최대 2회까지 가능합니다. 단 지원한도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훈련생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발급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포털 검색을 통해 HRD-Net으로 접속해 주시면됩니다. (참고로 본인인증을 위해 공인인증서를 사전에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위 홈페이지는 구직자 및 재직근로자, 기업의 훈련을 지원하는 정부산하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안심하고 접속하셔도 됩니다

 

 

메인페이지로 접속한 모습입니다. 메인페이지 중간쯤에 위치한 내일배움카드 신청 메뉴를 선택하여 주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에 대한 안내가 나옵니다. 신청을 하기전 실명인증 및 공인인증서 등록 후 [행정서비스]메뉴에서 신청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는 위 그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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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은 청소년의 신분확인과 할인·우대 제공 등을 위해 만들  어진 증명카드입니다. 이를 통해 생활편의 및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게⌜청소년복지 지원법⌟제4조에 근거하여 학생 여부에  관계없이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청소년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청소년증 발급 방법 및 혜택 그리고 신청서 다운로드 및 발급기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우대사업이란? 청소년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 궁, 능, 박물관, 공원, 공연장 등의 시설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이용료의 면제 또는 할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청소년증이나 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증 발급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츌서류를 살펴 보면 발급신청서와, 사진 1매가 필요합니다. 서식은 아래 다운로드 링크를 통해 저장후 작성해 보시면 됩니다.

[서식_1]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hwp

[서식_2]_청소년증_발급신청_확인서.hwp

 


청소년증 사용방법에 관한 Q&A입니다. 청소년증 사용방법과, 신청방법, 분실했을 경우에 대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 그림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용시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 입니다.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양도 및 대여금지 및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금지, 그리고 양도및 증표를 사용한 자는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증 혜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위 그림은 혜택의 일부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지면으로는 소개해드리기가 부족합니다. 대상이되는 청소년이라면 꼭 발급받아 다양한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증 혜택 http://www.mogef.go.kr/kor/skin/doc.html?fn=35798.pdf&rs=/rsfiles/201804/

위 링크를 통해 혜택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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