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나 건물 또는 토지등을 거래하게되면 반드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라는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금액이나 지역에 따라 비용(요율)이 틀려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구입 금액에 따른 중개수수료 자동 계산기 사용방법 및 요율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포털 검색을 통해 [서울부동산정보광장]사이트를 검색하여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메인페이지로 접속한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메인페이지의 우측 하단부에 화살표가 가르키는 [부동산 중계보수]메뉴를 선택하여 주시면 됩니다.
위 화면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메뉴를 선택하여 접속하신 뒤 스크롤을 아래로 쭉 내리시면 위와같이 중개보수 계산기가 나타납니다. 물건유형(주택, 오피스텔, 그외부동산)을 선택하신뒤 거래유형을 선택하고, 매매/교환 금액을 입력한뒤 [중개보수 계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요율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분양권의 거래금액 계산 : [거래당시까지 불임한 금액(융자포함) + 프리미엄] X 상한요율
(위 그림을 참고하세요)
▼오피스텔 적용대상 및 거래내용, 상한요율 및 토지,상가등에 대한 안내입니다
※ 개업공인중개사는「주택의 매매 · 교환 9억원 이상」, 「주택의 임대차 6억원 이상」, 「오피스텔(전용면적85㎡ 이하로 일정설비를 갖춘 경우 제외))」, 「주택 · 오피스텔 외(토지 · 상가 등)의 매매 · 교환 · 임대차」에 대하여 각각 법이 정한 상한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로 받고자 하는 상한요율을 의무적으로 위 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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