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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이란 민방위 대원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투철한 사명감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그 임무와 역할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오늘은 민방위 교육개요에 대해 살펴보고 훈련일정 조회 및 연기방법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 불참시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는일이 없도록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포털 검색을 통해 [국민재난안전포털 민방위]를 검색하여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위 사이트를 통해 훈련일정 및 정보에 대해 검색이 가능합니다.

 


▼민방위훈련 메인페이지로 접속

 

 

그럼 민방위 교육일정 검색방법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위와 같이 메인화면으로 넘어오셨다면, [민방위] 메뉴를 선택하신 뒤 [교육일정] 항목을 차례로 선택하여 주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일정 검색 화면이 나타납니다. 지역 및, 기간, 교육시간, 교육구분을 선택하신뒤 검색을 클릭하여 주시면 됩니다.

 

※교육개요에 대한 참고사항입니다.

교육기간 : 연 4시간 (1회)
교육시기 : 교육대상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연중 운영*선거 기간 중 민방위 교육 미실시
교육대상 : 대장, 대원 ( 1 ~ 4년차 ), 전문요원 등
           5년차 이상 ~ 40세 : 연 1회 비상소집훈련 ( 1시간 )
편성대상: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

교육내용 : 민방위 제도, 안보 및 재난, 생활안전 등 체험.실습교육
교육방법 :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 자율 운영

 


▼다음은 훈련정보 검색 방법 입니다.

 

 

메인화면으로 돌아와 [민방위]메뉴를 선택하신뒤 [훈련정보]를 선택하여 주시면 됩니다.

 

 


훈련정보 검색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해당 화면에서 지역 및 일자를 선택하신뒤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 훈련 연기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연기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불참하셨다고해서 바로 벌급이 부과되지도 않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훈련을 받지 못하신 분이라면 타 지역의 민방위 훈련일정을 조회하신뒤 참석하셔도 훈련받으신걸로 인정이 되며 해당기관에서 훈련필증을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 녹번동에 사시는분이 녹번동 훈련에 불참하셔도, 향후 전국의 타지역에 훈련일정이 남아있다면 아무곳이나 가셔서 훈련을 받으셔도 무방하다는 말입니다. 단 해가 넘어가면 불참으로 처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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