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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 증명서에는 발급인의 인적사항과 혼인사항에 대한 상세내용 등이 기재됩니다. 혼인관계 증명서는 관공서 제출용과 법원 제출용 등 크게 2가지로 나눠지는데, 혼인신고나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할 때에도 배우자와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입니다.

 

 

오늘은 혼인관계증명서를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이 되는 PC와 프린터기만 있으면 별도의 수수료없이 무료로 쉽게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포털 검색을 통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로 접속하여 주시면 됩니다. 보통 이런류의 문서는 [정부24에]사이트를 통해 발급받을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정부24에선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사이트에 접속을 하게되면 가장 먼저 보안모듈 로딩을 하게됩니다. 시간이 최대5분이상 소요되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출력됩니다.

 

 

위와 같은 화면이 출력되면 먼저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메뉴를 선택하신뒤 [가족관계등록부발급하기] 항목을 차례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신청인 정보 조회 화면입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신뒤 이용약관에 동의하신 후 화면 하단부의 [조회]버튼을 클릭하여 주시면 됩니다.

 


▼본인인증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만 가능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증을 완료하여 주시면 됩니다.

 


인증이 완료되었다면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를 입력하는 페이지로 접속하게 됩니다. 부/모 성명 및 배우자성명, 자녀성명, 등록기준지 검색을 완료하신뒤 화면 우측 하단부의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대상정보 창으로 이동하게됩니다. 위 화면에서 혼인관계증명서 체크란에 체크를 해주신뒤 화면 하단부의 [발급신청] 을 클릭하면 발급이 완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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