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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은 청소년의 신분확인과 할인·우대 제공 등을 위해 만들  어진 증명카드입니다. 이를 통해 생활편의 및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게⌜청소년복지 지원법⌟제4조에 근거하여 학생 여부에  관계없이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청소년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청소년증 발급 방법 및 혜택 그리고 신청서 다운로드 및 발급기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우대사업이란? 청소년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 궁, 능, 박물관, 공원, 공연장 등의 시설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이용료의 면제 또는 할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청소년증이나 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증 발급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츌서류를 살펴 보면 발급신청서와, 사진 1매가 필요합니다. 서식은 아래 다운로드 링크를 통해 저장후 작성해 보시면 됩니다.

[서식_1]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hwp

[서식_2]_청소년증_발급신청_확인서.hwp

 


청소년증 사용방법에 관한 Q&A입니다. 청소년증 사용방법과, 신청방법, 분실했을 경우에 대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 그림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용시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 입니다.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양도 및 대여금지 및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금지, 그리고 양도및 증표를 사용한 자는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증 혜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위 그림은 혜택의 일부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지면으로는 소개해드리기가 부족합니다. 대상이되는 청소년이라면 꼭 발급받아 다양한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증 혜택 http://www.mogef.go.kr/kor/skin/doc.html?fn=35798.pdf&rs=/rsfiles/201804/

위 링크를 통해 혜택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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