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은 청소년의 신분확인과 할인·우대 제공 등을 위해 만들 어진 증명카드입니다. 이를 통해 생활편의 및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게⌜청소년복지 지원법⌟제4조에 근거하여 학생 여부에 관계없이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청소년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청소년증 발급 방법 및 혜택 그리고 신청서 다운로드 및 발급기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우대사업이란? 청소년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 궁, 능, 박물관, 공원, 공연장 등의 시설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이용료의 면제 또는 할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청소년증이나 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증 발급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츌서류를 살펴 보면 발급신청서와, 사진 1매가 필요합니다. 서식은 아래 다운로드 링크를 통해 저장후 작성해 보시면 됩니다.
청소년증 사용방법에 관한 Q&A입니다. 청소년증 사용방법과, 신청방법, 분실했을 경우에 대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 그림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용시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 입니다.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양도 및 대여금지 및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금지, 그리고 양도및 증표를 사용한 자는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증 혜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위 그림은 혜택의 일부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지면으로는 소개해드리기가 부족합니다. 대상이되는 청소년이라면 꼭 발급받아 다양한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증 혜택 http://www.mogef.go.kr/kor/skin/doc.html?fn=35798.pdf&rs=/rsfiles/201804/
위 링크를 통해 혜택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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