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등본이란 제적부(除籍簿)에 기재된 사항의 전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뜻하고, 제적초본이란 개중 일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뜻합니다. 예전의 호적등본이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로 호적등본은 2008년에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 이기 되었지만 그 이전에 돌아가신 분들은 이미 사항과 함께 제적이 되었으므로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제적등본을 말씀드린다면 2008년 1월1일 이전에 돌아가신 분들의 호적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사실 자주 사용하는 서류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발급방법 및 절차에 대해 대부분 생소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터넷을 통해 제적 및 호적등본 을 무료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포털 검색을 통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로 접속하여 주신뒤 사이트 메인화면의 [제적부 발급] 메뉴를 선택하여 주시면 됩니다. 해당 사이트에선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민원도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정보 조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약관에 동의하신 뒤 화살표가 가르키는 [조회]버튼을 클릭하여 주세요.
▼열람/발급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본적 또는 호주 성명 중 한 가지 정보를 입력후 화살표가 가르키는 [조회]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본적을 입력하면 해당 본적의 제적부가 조회되고, 호주 성명을 입력하면 해당 호주의 제적부가 조회됩니다.
마지막으로 증명서 종류를 선택해 주신 후 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 여부를 선택후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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