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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출생신고 준비물 및 증명서 발급 방법

 

 

현재 대부분의 신생아가 병원에서 태어나고 있는 현실에 맞춰, 2018. 5. 8.(화)부터 대법원 홈페이지(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efamily.scourt.go.kr) 인터넷을 통한 신생아 출생 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맞벌이 및 아이돌봄 등으로 바쁜 가정의 상황을 고려한 온라인 서비스 실현으로 한결 편하게 출생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서비스는 현재 시범운영중으로 위 그림에 나와있는 (전국 18개) 병원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향후 시범서비스 기간을 거쳐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보 제공 동의서

 

 

먼저 준비사항으로, 신생아가 태어나면 병원측에 제출해야될 서류로는 "온라인 출생신고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를 제출해주셔야 됩니다. 본 서류는 해당병원에 비치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또 하나 출생신고서 작성시 필요한 출생증명서는 병원측에 요구하여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병원측에 서류를 제출하셨다면 다음으로 온라인을 통한 출생신고서를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포털 검색을 통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인페이지로 접속한 모습입니다.

 

 

메인화면으로 이동하셨다면  [인터넷 신고서 작성]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신고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본화면에서 좌측편의 신고 메뉴에서 [출생신고]를 선택하신뒤 전체 약관에 동의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생 병원 선택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다음으로 출생 병원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신뒤 출생병원을 선택하여 주시면 됩니다.

 

 

정보 입력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신고인 자격 및 혼인여부, 내외국인 여부에 체크하신뒤 [확인]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출생신고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출생신고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온라인 출생신고서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빨간색 화살표가 가르키는 [출생신고서 작정 방법 안내]메류를 클릭하셔서 천천히 따라해 보시면 그다지 어렵지 않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복잡하다고 동사무소를 방문해봐도 동일한 신고서를 자필로 작성해야할 뿐입니다.) 참고로 [출생증명서 스캔 첨부시 - PC첨부] / [사진촬영첨부시 - 모바일첨부] 로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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