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란, 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의 영업권,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는 것으로, 비계속적·비반복적·우발적·일시적으로 발생하여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에 관한 소득세의 일종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및 자동계산기 사용방법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포털 검색을 통해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자동계산 방법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메인페이로 접속하셨다면 위 화면에서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번튼을 클릭하여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본 페이지에서 [양도소득세 미리 계산(모의계산)] 버틀을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 간편계산 화면으로 이동한 모습입니다.
본 화면에서 기본사항 및 거래 금액 부분은 필수 사항이므로 필히 입력하여 주시고, 입력이 완료되셨다면, 세액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주시면 양도소득계산이 완료됩니다.
▼다음은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메인화면으로 돌아 오신뒤, 메인페이지 내의 [신고/납부] 버튼을 클릭하여 주시면 됩니다.
세금신고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위 화면의 세금신고 메뉴중 [양도소득세]버튼을 클릭하여 주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간편신고(한 개의 부동산을 실거래가격으로 신고) 또는 일반신고(모두 신고이용가능)를 선택하셔서 소득세 신고를 해주시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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