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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재취업수당 조건 및 인터넷 신청방법, 모의계산, 신청서류, 처리기간, 입금시기, 금액 ,기간 지급시기에 대해알아보고 신청 후기에 대해 공유하도록하겠습니다. 기존 직장에서 퇴사후 공뱅없이 재 취업하셨다면 확인하시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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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 수당이란?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 수급기간(120~270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 재취업 했을 때 남은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조건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정급여일수가 120일이라면 60일 이상, 150일이라면 75일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2. 재취업한 곳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며,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돼 12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건설 일용직의 경우,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일했다면 요건이 인정됩니다.

    1)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2)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3)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4)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5)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위 요건을 만족하면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취업 했다고 바로 받을 수 없으며, 재취업한 곳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한 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 방법 및 처리기간

처리기간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방법: 우편, 팩스, 인터넷 신청, 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입금시기 : 입금은 사후지급으로 이루어집니다.

인근 고용 노동부 찾기는 아래링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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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재취업수당 신청서류

근로자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자영업자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공통서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필요서류 무료 발급👉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조기 재취업수당 모의계산 방법

조기재취업수당금액은 처음에 정해진 수급일수에서 미지급일수의 50%가 지급됩니다.

이를 확인하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모의 계산을 통해 미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후 상단 메뉴 중 [고용보험제도]를 선택
  2. [개인혜택] ▶ [실업급여안내] ▶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선택
  3. 취업일과 근로기간을 입력 후 [계산하기]를 선택 ▶ 예상지급액을 확인

    위 조기 재취업수당 모의계산을 통해 예상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링크를 토해 모의계산해보세요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대상사라면 확인하셔서 재취업수당 꼭 수혜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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