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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재취업수당 조건 및 인터넷 신청방법, 모의계산, 신청서류, 처리기간, 입금시기, 금액 ,기간 지급시기에 대해알아보고 신청 후기에 대해 공유하도록하겠습니다. 기존 직장에서 퇴사후 공뱅없이 재 취업하셨다면 확인하시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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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 수당이란?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 수급기간(120~270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 재취업 했을 때 남은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조건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정급여일수가 120일이라면 60일 이상, 150일이라면 75일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 재취업한 곳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며,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돼 12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 일용직의 경우,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일했다면 요건이 인정됩니다.
1)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2)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3)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4)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5)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위 요건을 만족하면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취업 했다고 바로 받을 수 없으며, 재취업한 곳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한 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 방법 및 처리기간
처리기간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방법: 우편, 팩스, 인터넷 신청, 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입금시기 : 입금은 사후지급으로 이루어집니다.
인근 고용 노동부 찾기는 아래링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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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재취업수당 신청서류
근로자 |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영업자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공통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
필요서류 무료 발급👉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조기 재취업수당 모의계산 방법
조기재취업수당금액은 처음에 정해진 수급일수에서 미지급일수의 50%가 지급됩니다.
이를 확인하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모의 계산을 통해 미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후 상단 메뉴 중 [고용보험제도]를 선택
- [개인혜택] ▶ [실업급여안내] ▶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선택
- 취업일과 근로기간을 입력 후 [계산하기]를 선택 ▶ 예상지급액을 확인
위 조기 재취업수당 모의계산을 통해 예상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링크를 토해 모의계산해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대상사라면 확인하셔서 재취업수당 꼭 수혜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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