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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열람

등기부등본 열람 인터넷 발급 출력 조회 방법, 보는법, 그리고 법인, 아파트, 부동산 각각의발급방법과 발급 비용, 시간등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및 월세 매매를 계확중이신 분들이라면 필수적으로 확인하시어 피해를 예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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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이란?

동산 거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 전세 계약 체결시 근저당, 즉 융자를 확인하는 것이 주요 사항이며,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을구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 합니다. 

발급 방법은 총 5가지로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온라인 발급 및 법원이나 등기소,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오프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는 주민센터나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등), 지하철 같은 곳에 배치돼 있습니다.

무인민원 발급기 위치가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참고로 많인 분들이 민원24  및 정부 24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할거라 생각하는데 발급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등기부등본은 일반 및, 법인 아파트, 건물 등기부등본등 총 4가지로 구분돼 있습니다. 4가지 모두 일반 등기부등본 발급방법과 동일하며, 발급 시간은 24시간 온라인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럼 발급 방법의 각 단계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등기소 접속

포털사이트에서 [인터넷등기소]를 검색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로 접속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메인화면에서 [열람/서면발급] 메뉴를 선택  후 하위 메뉴의 [발급하기]를 선택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는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주소입력

주소입력 방법 중 간편검색을 이용하면 주소를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편검색에서는 부동산구분, 주소 일부(동 이름과 지번 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와 발급 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이 외 [소재지번으로 찾기], [도로명주소로 찾기], [고유번호로 찾기], [지도로 찾기]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로 부동산 구분은 토지, 건물, 집합건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토지 : 일반적인 토지.
  • 건물 : 건물전체가 하나의 등기사항증명서로 등기된 경우
  • 집합건물 :아파트와 같이 각각의 호별로 등기된 경우

유형선택

등기사항증명서 유형은 [말소사항포함], [현재유효사항], [현재소유현황] 등으로 총 3가지로 구분 됩니다. 3가지 유형중 발급하고자 하는 유형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유형별 설명

  • 말소사항포함 – 말소 기록까지 전체 확인 가능
  • 현재유효사항 – 말소 기록제외 및 현재 유효한 부분만 볼 수 있습니다.
  • 현재소유현황 – 현 소유지분 중 유효한 명의인을 공시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미공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선택 및 발급

주민번호 뒷자리 공배여부를 선택 후 발급 비용(수수료)을 결제해주시면 됩니다. 결제까지 완료하였다면 [발급하기]를 눌러 발급 및 열람을 해주시면 됩니다.

 

발급비용은 1통당 1,000원익, 열람수수료는 1회당 700원으로 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대폰결제를 이용해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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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보는법

표제부를 통해 건물 주소, 층별 면적, 용도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의 갑구에서는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마지막 부분에서 현재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을구에서는 저당권과 같은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전세금 회수와 관련하여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표제부를 확인

등기부등본을 볼 때 가장 먼저 보셔야 하는 부분으로 표제부에는 건물의 소재지(주소) 및 및 각 층별 면적, 용도 등에 관한 사항들이 표시돼 있습니다. 

갑구를 확인

갑구에서는 소유권과 관련된 권리 사항들이 기재됩니다. 등기목적, 접수일, 등기원인(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 권리자 및 기타사항 등에 관련된 내용들로 구성돼 있고, 과거 ~ 현재에 이르는 소유권 권리 관계에 대한 것들이 순서대로 기재돼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소유자는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을구를 확인

을구에는 저당권과 전세권 설정등과 같은 권리관계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전세나 월세 매매시 해당 매물에 근저당 설정이 돼어있고 경매에 넘어가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근저당 설정이란 건물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금액을 뜻합니다.)

 

등기부등본 무료열람 방법

인터넷등기소에서는 열람시 700원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아래 두 사이트를 통해 등기부등본 무료 열람도 가능하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닥집(DOCZIP) 사이트
  • 집파인(부동산 정보변동 알림서비스)

닥집은 주 1회무료 열람이 가능하며, 집파인은 가입 후 본인인증 완료시 본인의 등기사항 변동 발생시 알람으로 즉시 확인이 가능하고 경매 배당기일 공고등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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