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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해외여행의 필수품 여권발급에 관한 모든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권이란 쉽게 말해 외국을 여행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로 해외로 출국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반드시 여권을 소지하여야 하며,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시에도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여권 발급 기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권은 발급 신청을 한 후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업다면, 신청일로부터 3~5일, 최대 일주일 안에는 대부분 발급이 됩니다. 그러므로, 해외 출국을 계획중이신 분이라면 최소 일주일 전에는 신청해 주시는게 좋습니다.

 

다음은 여권 발급처 및 장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가까운 구청에서 신청이 가능하나 그외 지정된 장소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여 편한곳에서 발급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털 검색을 통해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사이트로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외교부 사이트 메인화면으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여권발급 안내]메뉴 에서 [접수처 검색] 항목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여권 발급 장소 검색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위 화면의 지도에서 지역을 선택하신 후 구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서울 강남구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거주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대행기간(구청)에서 발급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남구에선 강남구청 민원여권과 단 한곳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다고 안내되며, 위치를 표시한 지도 및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업무시간, 이용시간 등이 안내됩니다.

 

다음은 여권 발급 및 재발급 준비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인은 여권용 사진 1매(6개월이내 촬영분, 전자여권 신청시 2매 필요)와 신분증, 병역관계서류가 필요합니다. 여권 재발급시에는 공통으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을 반드시 시참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유의사항 및 준비물은 위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병, 장애의 경우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서류로는 여권발급 신청서, 여권용 사진,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질별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및 소견서 등이 필요합니다.

 

 

18세 미만 미성년 신청시 여권발급 신청서, 여권용 사진, 법정대리인 동의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군인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의 신청시 기본 준비물 외에 위 표에 따른  국외여행 허가서를 추가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여자 직업군인 및 38세 이상의 남자 직업군인은 국회여행허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권 사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인화지에 인화된 사진으로 표면이 균일하고 잉크자국이나 구겨짐 없이 선명해야 합니다.


- 포토샵 등으로 수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배경은 균일한 흰 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 다른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나 빛 반사가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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