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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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는 어르신들이 일정기간 또는 평생 동안 일정한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해서,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지급하는 연금을 보증 받는 제도 입니다.

 

 

먼저 가입요건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60세 이상(근저당권 설정일 기준)이며, 부부기준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로,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을 팔면 가능합니다.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

 

다음은 예상 연금 조회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포털 검색을 통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로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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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메인화면으로 이동하셨다면 상단 메뉴중 [주택연금] -[예상연금조회] 항목을 차례대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입력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위 화면에서 개인정보를 빠짐없이 입력하신뒤 화면 하단부의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임의로 시세3억5천짜리 집을 종신방신, 정액형으로 지급받는 조건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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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월지급금 지급방식 종신방식 : 월지급금을 평생 동안 지급받는 방식.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종신지급방식과 종신혼합방식으로 구분됨.
확정기간방식 : 고객이 선택한 일정기간(10~30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초과 70%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우대방식 : 부부기준 1.5억원 미만 1주택 보유자가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12.7%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인출한도(대출한도의 45%이내)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우대지급방식과 우대혼합방식으로 구분됨

 

②월지급금 지급유형 정액형 : 집값이 하락해도 평생동안 월지급금의 변화가 없는 방식.
 *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은 정액형만 선택 가능.
전후후박형 : 월지급금을 가입 후 10년간 많이 받다가 11년이 되는 해 부터 최초 월지급금의 70%만 받는 방식

 

 

위와 같은 조건에서 매월 986,520원을 지급받을수 있다고 조회됩니다.

 

마지막으로 연금취급 절차에 대한 안내입니다. 상담/신청 ▶ 심사(공사)▶ 보증약정/담보설정 ▶ 보증서 발급 ▶ 대출실행 순으로 총 5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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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은 1688-8114번으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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