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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개편된 내용 (정책자금, 지원금, 손실보상) , 이번 포스팅에선 새롭게 개편된 내용을 포함하여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고 싶은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은 이 글의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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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이용하고 있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인데요. 금융위원회는 2023년 2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원대상 및 한도를 확대하는 등의 개편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편으로인해 좀 더 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이 더 높은 한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금융위원회는 2023년 8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상공인이 이용 중인 고금리 사업자대출 뿐만 아니라 가계신용대출도 대환대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상품개요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고자 ’22년 9월 30일부터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9월 30일부터 2023년 1월 말까지 약 2,700억원의 자영업자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출로 전환했는데요. 이러한 저금리 대환대출을 통해 자영업자분들이 연간 5%p 이상의 이자 부담을 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원대상을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에 한정하였기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금번 개편된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대상 확대
  2. 대환 대상이 되는 대출 확대
  3. 대출한도 확대
  4. 상환기간 연장
  5. 보증료 인하
  6. 신청기간 연장

그리고 ’23년 8월 3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2차 개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이 이용 중인 고금리 가계신용대출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

종전에는 지원대상이 코로나19 피해 확인 개인사업자·법인 소기업인데요. 하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 차주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여타 다른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대환대출 대상

지원대상에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환 대상이 되는 대출이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
2022년 5월 말 이전에 받은 사업자 대출(단, ’22년 6월 이후 갱신한 대출은 대환 대상에 포함)
2023년 8월 31일부터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출도 저금리 대출로 대환 할 수 있습니다.

대환 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대출
2020년 1월 1일 ~ 2022년 5월 31일 사이에 받은 신용대출과 카드론(단, ’22년 6월 이후 갱신된 대출도 포함)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종전보다 확대를 했는데요.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 : 최대 1억원(단, 가계신용대출은 최대 2,000만원)
  2. 법인 : 최대 2억원

위 한도는 기존 한도보다 개인의 경우 5천만원을 확대한 것이고, 법인은 1억원을 확대한 것인데요. 이에 따라 자영업자분들이 좀 더 여유로운 한도 내에서 고금리 대출을 대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한도가 확대되기 전 이미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러한 분들도 늘어난 한도 범위 내에서 추가로 고금리 대출을 대환 할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 및 상환방법

상환기간은 10년인데요. 상환방법은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입니다. 따라서 대출 초기 3년 동안은 매월 이자만 납부하다가 나머지 4년 ~ 10년 차에는 매월 이자 뿐만 아니라 원금도 분할하여 함께 상환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상환기간이 총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었지만, 10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자영업자분들의 매월 상환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1 ~ 2년차에는 연 5.5% 고정금리인데요. 3년차 이후에는 ‘은행채 1년몰 + 2.0%’입니다.

보증료

이 상품은 보증 기관이 자영업자분들의 보증을 서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가로 보증료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번 개편을 통해 보증료를 인하하고 일시납이 아닌 분납을 확대하였습니다.우선 분납의 경우 일부 은행에서만 운용 중이었는데요. 그런데 분납을 전 은행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영업자분들이 대환 신청 시 10년치 보증료를 일시납하는 대신 매년 분납할 수 있어 초기 금융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보증료율은 매년 1%이었지만 3년간 0.7%로 인하를 하는데요. 게다가 대환 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 총액의 15%를 할인해 주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아래의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SC제일, 토스  은행을 통해 비대면(은행 모바일 앱) 또는 대면 방식(영업점 직접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대출이 아닌 가계신용대출을 대환 하고자 할때는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대면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인터넷 전문은행인 토스뱅크는 오프라인 영업점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대출을 대환 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지원대상자에 포함이 되는지는 아래의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에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

신청기간

2023년도 정부 예산편성으로 대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신청기간은 2023년말에서 2024년말로 1년 더 연장합니다. 다만,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

2022년 9월 30일부터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이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운영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은 2023년 3월 13일부터 지원대상과 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래서 2023년 8월 24일 기준으로 소상공인이 이용 중인 연 7% 이상의 고금리 사업자대출 약 1조원을 연 5.5%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8월 31일부터 소상공인의 고금리 가계신용대출까지 대환대출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더욱더 많이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게다가 가계신용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때 개인사업자의 사업용도지출에 대한 입증부담을 완화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소상공인분들이 좀 더 쉽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처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상품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이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15개 은행에 문의를 하시면 되는데요. 신용보증기금 대표전화(1588-6565)로 문의를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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